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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통장입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하나요?

작성자 바나나팩토리(ip:)

작성일 2014-07-18 22:24:56

조회 3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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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-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

  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  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를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세금계선서 최종발행 시점은 [ 주문완료-> 입금완료 -> 배송완료후 ] 버튼이 생성됩니다.


세금계산서 신청은 상품을 받아 보신 후 [ 마이페이지 -> 주문내역조회 -> 주문번호클릭 ] 후


[ 세금계산서 신청버튼 -> 사업자 정보입력 - > 신청 ]


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익일 바나나팩토리에서 확인/승인후  고객님께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.

※ 꼭 30일 이내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
 (아래 적용 화면 참고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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